'내란' 특검, 이상민 전 장관 '징역 7년' 1심 판결에 항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8일, 오후 07:24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연합뉴스)
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형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형량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언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따.

이 전 장관 측도 지난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의 항소로 해당 사건은 오는 23일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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