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의 날'…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9일, 오전 05: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윤갑급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가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3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내란죄는 폭동에 의해 불법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이 선택돼야 한다"며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경찰 수뇌부에게도 일제히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밖에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호소용 계엄 선포였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30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 독립과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 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면서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과 북문이 전면 통제되고, 동문 출입만 허용된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날(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sh@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