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날 선고에서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라 판단할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국가의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국헌문란의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계엄령 선포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꼬집었다.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도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공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내란 실행 행위라 보며 “헌법 기관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정복하려 한 폭동”이라 비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라 판단하면 윤 전 대통령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둘 중 하나를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거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며 “전두환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