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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중 피해자를 향해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가운데 또 다른 근황이 전해졌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는 가해자의 보복 협박 사건의 형량 등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3년 2월 부산구치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들에게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의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료 재소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중대 범죄로 수감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재차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뉴스1 노경민 기자
선고 공판을 지켜본 김 씨는 "보복 협박 자체가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며 "제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 모 씨의 달라진 외형에 대해 "저는 계속 살이 빠지고 있는데 가해자는 죄수복이 미어터질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며 가해자로부터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느끼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어 "부산구치소 식단이 궁금하다. 저도 살찌고 싶은데"라고 심경을 드러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이 씨가 뒤따라가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으로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고, 2023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은 13일 김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