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홈페이지
1년 전 1등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던 로또 당첨자가 지급 만료일 직전에 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1159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그동안 미수령 상태였던 당첨금 12억 8485만 원을 지급 기한 막판에 찾아갔다.
해당 회차는 2025년 2월 15일 추첨이 됐으며, 당첨금 수령 마감일은 19일까지였다. 설 연휴로 은행 영업일이 제한됐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지막 순간에 수령한 셈이다.
1159회 1등 당첨번호는 '3, 9, 27, 28, 38, 39'였다. 당시 1등은 총 23게임이 나왔으며 자동 7게임, 수동 14게임, 반자동 2게임이었다. 미수령 상태였던 당첨자는 서울 강북구 삼양로의 한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로또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급 기한이 지나 미수령 처리된 로또 당첨금은 3076만 건, 금액으로는 약 22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수령 사유는 대부분 당첨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복권을 분실한 경우로 알려졌다.
복권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 안정 사업과 소외계층 복지, 장학사업, 과학기술 진흥,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