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전경 (사진=뉴스1)
A상담소 활동가들은 조사 과정에서 이동 지원만 요청받았을 뿐, 막상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제지당했다고 전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마다 기준이 제각기 달랐던 셈이다.
신뢰관계인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심리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든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다.
현재 신뢰관계자에 대한 관련 근거는 형사소송법·발달장애인지원법·장애인복지법 등에 두루 규정돼 있다. 이들 법은 본인이나 가족이 의사를 표명할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을 허용하거나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 재량에 따라서 신뢰관계인의 범위를 가족이나 변호인 정도로 좁게 해석하면서 이 같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4년과 지난해 접수된 사건 3건과 관련해 해당 규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찰에 주의 조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피조사자의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의사소통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신뢰관계인 동석 권리를 알려주지 않고 조사했다는 것이다. 한 사례에서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이 경찰서에 제출됐음에도 이를 주의깊게 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관행은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된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교정시설의 발달장애인 127명 중 27명만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았고, 대다수는 단독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 중에는 글을 전혀 읽고 쓸 줄 모르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당사자의 입장을 대신 설명해줄 신뢰관계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경찰에서 신뢰관계인 제도에 대해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단순 법률적 도움을 주는 변호사와 달리 신뢰관계인은 옆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구분되는 개념인 만큼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