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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신추의 한 헬스장 대표가 14세 소녀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만 TVBS에 따르면 신추지방법원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쉬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쉬 씨는 샤오메이(14·가명)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교제 기간 동안 두 사람의 거주지에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사실은 샤오메이가 병으로 병원에 갔을 때 병원 측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쉬 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판사는 쉬 씨가 샤오메이가 어리고 성적 자율성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성숙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인격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며, 그의 행동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판사는 쉬 씨가 일관되게 양호한 태도를 보였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샤오메이와 그의 아버지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
또 피해 소녀의 아버지는 합의 과정에서 더 이상 사건을 추궁하고 싶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선처를 호소했다.
판사는 쉬 씨의 범행 동기, 생활 여건,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