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 비극…아들 귀가시키던 40대 가장 숨졌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2일, 오후 06:4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아들을 귀가시키던 아버지를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지봉 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50분께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가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B(45)씨의 오토바이 옆 부분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추궁하자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달아나다가 B씨(40대)와 아들 C군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
(사진=연합뉴스)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오토바이는 이 충격으로 튕겨 나가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 등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했다.

2차 사고를 당한 B씨는 큰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C군과 택시 승객을 포함해 6명은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취소 기준(0.08%)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6년 군사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성실히 근무하던 평범한 시민이자 누군가의 배우자, 아버지였던 피해자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함께 귀가하던 아들은 현장에서 아버지가 목숨을 잃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됐다. 다만 재범 위험성, 범행은 모두 인정한 점, 1인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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