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경남 함양군 산불 현장에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방화선을 구축하며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할 필요가 인정될 때 소방청장이 발령한다.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파악된 산불 영향 구역은 121㏊이다. 전체 화선 5.1㎞ 가운데 2㎞가 진화 완료돼 진화율은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서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오후 10시부터 산불 현장 통합지휘 권한을 산림청장으로 전환하고, 30분 뒤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2단계는 피해 면적이 10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대응 단계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재난성 대형산불이 우려될 경우 규모와 무관하게 산림청장이 현장을 지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