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뗀 '픽시 자전거' 질주…경찰 “부모도 책임 묻겠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3일, 오전 06:1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반복 위반 시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픽시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일반자전거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경찰청은 22일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PM 공유업체와 보호자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 청소년의 위험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통상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다만 픽시 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해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반복 경고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고정 기어만 사용하는 자전거로 원래는 선수용으로 제작됐다. 최근에는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픽시 자전거는 시속 10㎞로 주행할 경우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5.5배 길다. 시속 15㎞에서는 9.2배, 20㎞에서는 13.5배까지 늘어 속도가 높아질수록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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