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춥고 우울해서”…또 다시 집안에 불 질렀다가 결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3일, 오전 06:0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날씨가 춥고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거주지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22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의정부시 한 다가구 주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종이에 불을 붙여 재떨이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주변 이불과 서랍장으로 옮겨붙었으나 약 10분 만에 건물 관계자가 수돗물로 진화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해당 다세대 주택에는 6세대 7명이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불이 난 다가구 주택은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이고 인접 주택들과 접해 있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다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방화를 시도한 전력이 있고 재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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