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의정부시 한 다가구 주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종이에 불을 붙여 재떨이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주변 이불과 서랍장으로 옮겨붙었으나 약 10분 만에 건물 관계자가 수돗물로 진화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해당 다세대 주택에는 6세대 7명이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불이 난 다가구 주택은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이고 인접 주택들과 접해 있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다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방화를 시도한 전력이 있고 재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