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한 달 지난 약 처방한 한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3일, 오전 07: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사용기한이 한 달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한 한의사에 대한 약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사용기한이 한 달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해 환자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보건복지부는 A 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를 했다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지난 2024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제재의 정도가 과중해 A 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해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자격정지 기간을 반으로 감경해 A 씨에게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재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보건복지부의 재처분에 다시 불복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사용기한이 다소 지난 의약품을 교부해 관리·감독상 과실 내지 다소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경미한 위반 행위일 뿐 중대한 비도덕적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의 심한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약품은 A 씨가 환자에게 처방·교부했을 때 이미 사용기한이 1개월 지난 것이어서 제조일로부터는 이미 만 3년 이상이 넘긴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교부한 것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환자로서는 의약품의 처방에 관한 의료인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환자가 '다행히' 사용기한 도과 사실을 먼저 발견해 복용하지 않았을 뿐, A 씨가 선제적으로 회수 등의 조치로 나아갔다거나 자진 신고를 한 것도 아니었다"며 "환자에게 교부하기 전에라도 사용기한을 확인해 봤다면 위반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처분으로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 등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의료 질서의 확립 및 의료인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의 확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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