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현직 부장판사가 술을 먹고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토요일인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쯤 서울 중랑구 소재 한식당에서 나와 인근 도로 4㎞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부장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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