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현직 판사…대법, 감봉 3개월 징계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3일, 오전 07:57

대법원 전경 © 뉴스1

현직 부장판사가 술을 먹고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토요일인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쯤 서울 중랑구 소재 한식당에서 나와 인근 도로 4㎞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부장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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