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뇌물 혐의 무죄…군산대 "교육부, 직위해제 재검토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3일, 오후 02:15

국책사업을 총괄하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를 받는 이장호 군산대 총장이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8 © 뉴스1 강교현 기자

국립군산대학교가 이장호 전 총장이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근거로, 교육부가 내린 직위해제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군산대 측은 이날 "법원이 뇌물수수 및 뇌물 요구 혐의에 대해 명확히 무죄를 판단한 만큼, 해당 혐의를 중대 사유로 삼아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뇌물)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연구비 편취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건설사에 뇌물을 요구했다는 혐의 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군산대는 교육부가 지난해 3월 이 전 총장을 직위해제할 당시, 뇌물수수 약속 혐의를 포함한 검찰 기소 내용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해당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직위해제의 전제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이 군산대 측의 입장이다.

군산대 측은 직위해제 절차의 문제점도 함께 제기했다. 직위해제 이후 3개월 이내 징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처분 과정에서 사전 통지나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까지 직무 복귀가 제한된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기 내 복귀를 차단한 것"이라며 "이는 해임에 준하는 조치"라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산대는 이 전 총장 재임 기간 동안 교육부 평가 우수 등급 획득과 신입생 경쟁률 상승 등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입생 입학 경쟁률 수직 상승했다"면서 "혁신의 성과가 지표로도 증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총장은 "뇌물 혐의에 대해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교육부가 이를 존중해 직위해제 처분을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임기 내 대학 혁신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총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17일까지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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