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0시쯤 경남 통영시 용남면 한 도로를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택시가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화물차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중상을 입고 택시 운전자 등 4명도 경상을 입었다.
범행 후 A씨는 자신의 모친에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모친은 아들의 요구대로 경찰에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알고 보니 A씨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형이 실효될 것을 우려해 자신의 모친에 허위 자백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를 1명으로 보고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교통사고 피해자 수와 A씨 음주 여부 사실을 보완 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CCTV를 역추적해 A씨가 술집에서 나오는 모습 등을 파악하고 지인들을 통해 음주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사고의 피해자가 5명인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학계·의료계·언론계·예술계 등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A씨를 직접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요구해 사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