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금 3000돈 훔쳐 잠적…금은방 지인에 구속영장 청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3일, 오후 02:5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고객이 맡긴 귀금속 등 금 3000여 돈을 챙겨 달아난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사기 혐의를 받는 A(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종로구 금은방에서 손님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대신 구매해달라며 미리 받은 현금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파악된 피해자는 30명 이상으로 피해 규모는 금 3000여 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26억 원을 넘는 수준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왔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A씨는 지난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당초 A씨는 금은방 주인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주인의 지인으로 해당 매장에서 독자적으로 영업해 온 인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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