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무인기 관련 뉴스 보는 시민들(사진=연합뉴스)
오 씨에게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비롯해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오 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9일 오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튿날인 20일 영장을 청구했다.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기도 한 오 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TF는 “오 씨의 행위로 북한의 규탄 성명이 발표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조성되어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며 “우리 군의 군사 기밀을 노출시키고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