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윤지 기자)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에 있는 한 카페에서 피해자인 B씨에게 농약을 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페에서 B씨에게 사전에 주문받은 카페라떼에 고독성 살충제인 메소밀(methomyl)을 몰래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음료를 받고 마신 B씨는 직후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3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식을 되찾았다.
A씨는 B씨 살해를 위해 독성 메소밀을 중국에서 29만원을 주고 불법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함께 해왔다.
A씨는 회사 자금을 포함해 11억7000여 만원을 사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했다. 그는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하고 지난해 9월 회사 자금을 모두 B씨가 운용하기로 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