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박안수, 중앙지법 첫 재판서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3일, 오후 03:41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서울중앙지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박 전 총장은 상부의 강요에 의한 소극적 임무 수행이었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하는 박안수 육군총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3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총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총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 절차와 쟁점에 관한 사안을 미리 정리하는 과정으로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

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육군본부 등에 대한 지휘통솔권을 남용해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조력하는 등 소속 군인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박 전 총장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전역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자 주거지 관할인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후 특검 측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왔다.

박 전 총장은 앞선 재판에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실관계 일부와 법리 성립 여부 등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강요에 따라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특전사 소속 헬기의 국회 진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총장에게는 계엄 선포 권한이 없으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을 발령했을 뿐이므로 계엄사령관으로서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나 영장 없이 이뤄진 압수수색 등을 알지 못했으며 해당 행위들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군사법원에서 증인신문한 결과와 저희가 증거기록을 검토했을 때, 31분에 특전사 헬기가 수도권을 진입했다”며 “그런데 박 전 총장에게 통화가 온 것은 33분으로 2분 차이가 나는데 박 전 총장이 승인해 헬기가 국회에 진입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군사법원에서 넘어온 여타 군 장성 사건들과 함께 갱신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4월 16일 오후 2시 10분에는 조 전 청장 증인신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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