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복지부 1차관.(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에 근거해 수립한 첫 번째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 종합 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 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의 일부로 다뤄져 왔으나,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 문제가 구조적으로 누적되면서 독립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의료 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데서 나아가 퇴원 이후 지역사회 복귀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까지 아우르는 것이 핵심이다.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과 건강 증진 △장애인 건강 정책 기반 마련 등 4대 추진전략과 12대 주요과제와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아플 때’ 의료 이용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존에 흩어져 있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한 ‘(가칭) 장애친화병원’ 모델을 도입한다. 중등도·복합질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 접수부터 진료, 수납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내년 4개 시·도에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장애 특성으로 인해 진료에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해 시범 수가(의료행위 대가) 등 건강보험 보상 방안을 2028년까지 마련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지금 당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가가 없기 때문에 먼저 연구와 검토를 하겠다”면서 “의료 인력 확보의 경우 지역·필수·공공 의료에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행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으로 이동이 어려운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도입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도 도입한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과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회복할 때’를 겨냥한 정책은 퇴원 이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확충하고,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원 대상을 시설 퇴소 장애인에서 퇴원 장애인까지 넓힌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건강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시설의 의료인력 기준도 강화한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반다비 체육센터와 체력인증센터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활성화…의료수어 표준화도 추진
‘건강할 때’는 예방 중심의 관리를 강화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활성화하고, 장애 유형·장애주기·질환별 맞춤형 건강교육을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늘리고, 검진 이후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발달장애 아동 조기 발견과 중재·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의료수어 표준화도 추진한다.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프라도 정비된다.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을 구분해 조사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와 장애 등록 정보를 연계한 통계 분석을 강화한다.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정책 개발과 현장 지원 기능도 높인다.
복지부는 매년 종합계획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2027년 중간평가를 거쳐 정책 방향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