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2.6 © 뉴스1 안은나 기자
논산지원에서 이송된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대장)의 내란 재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과 병합돼 진행된다.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친 뒤 오는 4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박 전 총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현역 군 장성이었던 박 전 총장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주거지 관할인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논산지원에 박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송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총장의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곽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과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 측은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강요한 행위에 따라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포고령 발령 무렵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경찰 증원을 요청했을 뿐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특전사 소속 헬기가 국회로 가는 과정에서 계엄사령관 지위에서 단순 보고만 받았을 뿐 진입을 승인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박 전 총장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에게는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당시 합동참모본부 청사 지하 3층과 4층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와중에 외부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TV밖에 없었고, 외부 상황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을 알리라는 전화를 받고 어떻게 조 전 청장에게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조 전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도 국회 전면 통제 지시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이 이 부분을 많이 다투고 있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과 연결되어 있어 (조 전 청장)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3월 16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한 후 4월 30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제6공화국 최초의 계엄사령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지난해 10월 전역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후 육군본부 등에 대한 지휘 통솔권을 남용해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조력하는 등 소속 군인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