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통해 교통사고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고 허위 자백한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23일"종합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된 교통사고 사건을 경찰에 재수사 요청해 교통사고 진범을 밝혀내고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한 피의자를 13일 범인도피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서 피의자가 운전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데도 경찰에서 조사도 없이 종결한 점을 지적하면서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은 실제 운전자는 피의자의 지인임에도 피의자가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진범을 도피시킨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관계인 조사, 범죄 전력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진범을 대신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범인도피가 사실은 보험금 편취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규명해 범행 전모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송치 사건을 충실히 검토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적극적으로 수사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