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월세 안 내냐" 세입자 간 방세 갈등 끝 흉기…60대 구속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3일, 오후 05:35



경찰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밀린 방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을 체포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3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거지 앞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6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해당 건물의 세입자이며 건물주와 친분이 있던 A 씨는 B 씨의 방세 미납 문제를 두고 평소 감정이 안 좋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거주지 앞에서 B 씨를 만나 "너 월세 안 내냐"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A 씨는 기분이 나쁘다며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 씨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다행히 B 씨는 상처를 입지 않았다.

A 씨는 범행 이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약 600m 떨어진 곳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살해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를 특수상해미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B 씨의 심장이나 머리 등 치명적인 부위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허벅지 부위를 향해 휘둘렀을 뿐 실제로 찌르거나 상처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 씨 범행이 중대한 범죄이자 같은 건물에 사는 계약 관계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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