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법개혁 3법 취지 공감…내란범 사면 제한, 위헌 여지 없어"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3일, 오후 06:01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이승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혔다.

정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왜곡죄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앞서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나, 또 은닉이나 위조한 증거를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하면 범죄이지 않나"라고 정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이어 재판소원에 관해 "4심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적,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는 말에는 정 장관은 "4심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정 장관은 "남용될 가능성을 많이 걱정하는데 어떤 법원에 의한 판결에서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잘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과거에도 상당 정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상고심 재판 지연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허용(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왜곡죄 도입(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내용의 '사법개혁 3법'을 앞서 법사위에서 의결한대로 이달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을 시작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2심과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2심을 심리할 예정이다. 2026.2.23 © 뉴스1 오대일 기자

이날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사면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의 입장'을 묻는 전 의원에 질의에는 "대통령 사면권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결정하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내용을 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당하는 내란·외환죄 사범에 한해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한 뒤 이달 중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사법개혁 3법'에 관해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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