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6.1.26 © 뉴스1 최지환 기자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 등 금 3000여 돈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는 금은방 주인의 지인이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40분쯤 손님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대신 구매해 달라며 미리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씨는 금은방 주인으로 알려졌지만 주인이 아닌 주인의 아는 동생으로 사정이 어려워 금은방 주인의 통장 명의를 빌려 사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만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금 3000여 돈으로 현재 시가로 26억 원이 넘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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