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2.23 © 뉴스1 이승배 기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3일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많이 있고,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것인 데다.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헌재가 재판소원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기존 제도와 전혀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 소송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스템도 서로 연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만으로는 즉시 시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허용(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왜곡죄 도입(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3법'을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한 대로 이달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 처장은 법관이나 검사가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에 대해선 "내용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남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이 늦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이 국회와 정부와 싸우자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하면 6·3 지방선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선관위원장 임기는 임명된 때로부터 6년이라 대법관 임기가 만료돼도 선관위원장 임기는 남아 있다"고 답했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