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5일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1 DB)2026.2.5 © 뉴스1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앞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4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법무부가 국회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한 지 11일 만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강서구청장 공천 헌금 목적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강 의원은 고발된 지 이틀 뒤인 지난 1월 1일 제명됐다. 이후 1월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11일 처음 경찰 조사를 받고 같은 달 26일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죄 및 배임수재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나흘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지난 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 갖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체포동의 요구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법 26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72시간 이내 체포 동의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 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한편,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은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younm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