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비 오면 속도 낮추세요"…경찰, 서해대교 가변형 속도제한 본격 시행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4일, 오후 12:00

충남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상공에서 경찰 헬기가 교통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헬기 취재협조:경기북부경찰청 항공대 장도현 경위)© 뉴스1 김도우 기자

경찰이 비·눈·안개 등 기상 악화 때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대교 등 주요 구간에서 기상 상황에 맞춘 속도 단속을 본격화한다.

경찰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변경된 제한 속도에 맞춘 과속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VSL)와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 서해대교에서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운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가 제시하는 속도에 맞춰 감속 운전해야 하며 위반 시 단속된다.

기상 상황별 감속 운행 기준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적설량 20㎜ 미만일 경우 제한 속도의 80% △가시거리 100m 이내(폭우·폭설·안개),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적설량 20㎜ 이상일 경우 제한속도의 50% 등이다.

경찰은 기상 악화 시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를 추가 배치해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속 구간 인근에 플래카드 및 도로 전광 표지(VMS)를 통해 '악천후 시 감속 의무', '암행순찰차 단속'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다.

암행순찰차의 단속 기준은 일괄적으로 '고속도로 제한속도의 80%(20% 감속)'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결빙 취약 지점(121개소)을 대상으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상·노면 상태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안전운전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copde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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