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 민생범죄 집중을 위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2 © 뉴스1 신웅수 기자
검찰개혁 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위한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추진단은 24일부터 이틀간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에 대한 재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지난 1월 입법예고 실시 이후 국회,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중수청법 수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논란이 됐던 이원화 체계(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는 폐기했다. 요컨대 수사사법관은 삭제하고 임용, 정년, 결격사유, 징계, 적격심사, 신분보장 등을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했다.
당초 중수청 전문 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 등 법률가 출신에게 수사사법관이라는 직급을 부여해 경찰 등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과 구분하려 했으나 여러 부작용이 우려한 조치다.
다만 부칙을 통해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수청장 경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9개에서 6개(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로 축소했다. 기존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는 제외됐다.
이는 검찰청의 수사 개시 대상보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공소청법 수정안에서 검사의 징계 범위는 확대됐다.
종전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만 파면될 수 있었다. 수정안은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향후 검사는 징계처분만으로 파면될 수 있다.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 등에 관한 조문 내용도 명확히 했다.
사법경찰들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할 때 기존 공소청법은 지방 공소청장에게 해당 사건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법경찰 '교체 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해당 수사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다만 다소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단은 '교체 임용'을 '직무 배제'로 요구 대상자를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공소청법 수정안은 상급자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추진단은 "재입법 예고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ounm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