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이태원참사 청문회 앞두고 112·119종합상황실 검증 실시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4일, 오후 02:29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 위원장아 27일 오전 27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리는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조사를 앞두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7 © 뉴스1 김진환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진상규명 청문회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을 검증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24일 오전 제49차 위원회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청문회 검증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문회 검증 실시 계획은 경찰과 소방의 신고 접수, 상황 판단, 지령 하달, 단계 전환, 공동 대응과 의료 연계 과정의 실제 작동 체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증은 오는 3월 9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제48차 위원회에서 경찰·소방 관계자를 포함한 81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고 경찰·소방청을 포함한 대상 기관에 12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증인에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희생자 시신 인도 과정에서의 행정절차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경찰청 자료가 요구 자료에 포함됐다.

특조위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전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에 대해서는 검경 합동수사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청문회는 다음 달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조위는 이날 국회에서 관련법이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데 따라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진상규명 기여자의 포상금 지급 요건 구체화 △치유휴직 기간 연장요건 구체화 △종전 치유휴직 만료자의 변경 신청서 제출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40일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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