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선고(2보)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4일, 오후 02:59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전 2025.8.21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두 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이 금품에 통일교 사업을 위한 청탁성이 인정되므로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또 전 씨가 고문료 명목으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공소사실 중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 씨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수수한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총 8000여만 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씨는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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