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8.21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두 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해당 금품에 관한 통일교의 청탁성이 인정되므로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통일교 알선수재 사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2022년 4월 7일 샤넬 가방 수수 부분도 모두 유죄로 봤다.
다만 공소사실 중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 씨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수수한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공소사실을 일부 자백하고 있고 김 여사로부터 반환받아 소지하던 샤넬 가방, 구두, 그라프 목걸이를 임의 제출해 뒤늦게 수사에 협조했다.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면서 양형을 설명했다.
그러나 곧이어 재판부는 "전 씨는 무속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여사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하면서 금품을 받았다"며 "단순 알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를 관리하며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당내 경선을 돕기도 하고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에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교 관련 내용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알선을 한 것으로,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사이가 밀접해졌고 정교유착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통일교도 교세 확장에 대한민국 경제·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상호 공생관계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전 씨가 샤넬 가방 등을 제출하면서 일부 내용을 자백한 점도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수사 기간이 장기간 허비됐다"며 "재판 절차에 이르러 제출됐지만 범죄 성립을 다투고 있어 진상 규명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총 8000여만 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씨는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몰수 및 약 2억8000만 원의 추징도 구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