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정리해고 철회·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호텔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던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이 체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과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정당한 노조 쟁의 활동에 대해 경찰이 부당하게 현행범 체포를 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행·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며 진정 대상이 된 경찰관 등을 징계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은 "로비연좌농성은 사측의 기만적인 태도에 대한 정당한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했고 임대사업장의 과도한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도 선전전 일정을 조정하면서 대처해왔다"며 "경찰은 일방적으로 사측과 임대사업장의 편에 서서 세종호텔 해고자들과 연대 동지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것"이라고 했다.
허지희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는 "해당 농성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기반한 평화적 의사 표현"이라며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해산을 요구하며 조합원과 연대 시민들을 남녀 구분 없이 팔을 꺾거나 머리를 숙이게 하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연행했다"고 말했다.
해고 노동자와 시민 등 12명은 지난 2일 오전 10시쯤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던 중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튿날 11명은 석방했으나 고 지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