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2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가 맡는다.
해당 재판부는 전날(23일)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하면서 재배당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2심도 함께 심리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은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배당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총 16개의 형사재판부에서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를 지정했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12일 1심은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이 전 장관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팀도 전날 회의를 거쳐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의 2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전망이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