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모습. 2025.3.10 © 뉴스1 김명섭 기자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결여됐다"면서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관련 사건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총 16개의 형사재판부에서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를 지정했다.
전날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이 본격화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2심 사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에 배당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가 맡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도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이달 초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구성했다. 이후 2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심리를 본격화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