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 뉴스1 윤원진 기자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을 넘어 전 국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소방청은 24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이라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점이다.
기존 법률은 병원의 설립 목적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역 주민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립소방병원은 특수 근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전문 치료와 재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재난의료 대응체계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법 개정을 통해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병원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