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 뉴스1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경기도 양평 땅에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장준현 부장판사는 시민들이 낸 해당 가압류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피보전권리(가압류를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가압류는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 대해 낸 가압류 신청도 기각했다.
시민들을 대리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19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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