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오후 6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민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외국인 5명을 포함해 9명의 시민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이 중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현재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 뉴스1 이호윤 기자
경찰이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총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 기사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를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 7분쯤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보행자, 전신주를 추돌한 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이어 들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를 포함해 14명이 다치고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이 숨졌다.
다만 A 씨에게서 마약류관리법상 지정된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약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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