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3차 상법 개정안, 주식시장에 활기 더할 것"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4일, 오후 10:51

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식 가치 상승으로 고공행진 중인 우리 주식시장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24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며 "우리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오너·지배주주 중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해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첫 번째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정 장관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지난 1,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당시에도 우려가 적지 않았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2700선이던 코스피가 8개월 만에 6000선 돌파를 목전에 두게 된 데에는 이런 일관된 주주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의 상정과 표결이 예정돼 있다"며 "혁신과 성장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단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였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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