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 뉴스1 박세연 기자
여권 주도로 사법개혁 입법이 임박하자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 마련에 나선다.
대법원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는다.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약 40명의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대법원은 매년 12월에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법(헝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에 관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사위에서 통과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 중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소원 제도 관련해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기존 제도와 전혀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 헌법재판소법 개정만으로는 즉시 시행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