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임박' 사법개혁 3법…法 피해 막기인가, 흔들기인가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5일, 오전 06:00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가담회에서 손으로 방향을 가르키고 있다. 2026.2.22 © 뉴스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본회의 통과만 앞둔 상황에서 입법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을 법사위를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추가해 3심 제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원하는 사람은 법원 판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각에서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현행 3심제에서 사실상 '4심제'가 되며 소송 지연, 사법 비용 증가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 개정만으로 헌재가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심리하며 사실상 최고 법원의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등이 법령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처벌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등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그간 사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부당한 법 해석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인데, 법조계에서는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며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왜곡'의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현행법으로도 부당한 행위에 대한 견제와 처벌이 가능해 고발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법안이 공포된 뒤 2년마다 매년 4명을 증원하고, 3년과 4년이 경과한 시점에 4명씩 추가해 총 12명을 늘리도록 했다.

여당은 2022년 기준 대법원 접수 사건이 연간 5만 5600건을 초과해, 대법관 1인당 해마다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맡는 등 업무가 과중해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법원보다 1·2심 재판을 충실화하는 게 우선이며, 대법관이 늘어나면 이를 보조할 판사(재판연구관)가 추가로 필요해 하급심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의 사법개혁 3법 추진에 사법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출근길에서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국 법원장들도 한자리에 모여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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