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 뉴스1 서근영 기자
강원대학교 방사선학과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학과 교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충족하지 못한 채 일부 채용이 진행됐다. 방사선과학 1명과 응용방사선 1명 등 교수 2명이 선발됐으나 절차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대 방사선학과는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공개채용에서 '방사선과학'과 '응용방사선' 두 개 세부 분야를 대상으로 각각 1명씩 선발했다.
강원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르면 학과는 전임교원 신규 채용을 위해 채용 분야별 심사기준표를 마련하고, 이를 학과 교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방사선학과 소속 교수 4명 가운데 2명은 두 분야 채용에 찬성했다. 나머지 2명은 '방사선과학만 채용'이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응용방사선 분야 채용엔 끝까지 반대했다.
다시 말해 응용방사선 분야는 교수 4명 중 2명만 찬성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자 학교는 응용방사선 분야 채용안을 교수공채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했다.
이 같은 채용 절차에 동의하지 못한 방사선학과 A 교수는 지난해 11월 말 교육부에 감사 요청을 제기했다. A교수는 방사선학과 분야 조건부 찬성과 응용방사선 분야 채용을 반대한 두 교수 중 한 명이다.
2024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채용 당시, 방사선학과에서는 동일한 '교수 3분의 2 동의' 규정 위반 문제가 제기돼, 학과 내부 반발로 채용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A교수는 "학장 명의로 제출된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공개채용 전형자료는 저를 포함해 두 교수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됐다"면서 "당초 자료에 있던 '학과 회의를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는 문구도 실제 제출된 문서엔 삭제됐다"고 했다.
강원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 제11조와 24조.
제24조(교수공채조정위원회)는 채용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명시 규정이 없다.
A 교수는 "학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안건이 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규정상 단서가 없는 만큼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강원대는 학과 내 반대 의견이 존재한 상황을 '심사 과정에서 야기된 이견'으로 보고 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원대는 "조정위원회는 심사기준표 등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라며 "이번 사안 역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채용은 학과 퇴직에 따른 결원과 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됐다"며 "관계 규정과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강원대에 대한 종합 감사를 지난해 11월24일부터 12월5일까지 열흘간 실시했다. 현재 감사 결과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강원대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진행했다"며 "감사 내용을 검토 중이라 해당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mine12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