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진보당 서울시당과 중랑구위원회가 서울 중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석지헌 기자)
앞서 진보당 서울시당과 중랑구위원회는 지난 4일 중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중랑구을 당협위원장이었던 윤상일 전 의원과 사무국장 출신 민병주 서울시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진보성향 인터넷매체 ‘뉴탐사’가 보도한 녹취록에서 비롯됐다. 해당 녹취에는 민 의원이 기초의원 공천 희망자들과 대화하며 “우선 2000만원 내놓고 공천받으면 1000만원, 당선되면 1000만원을 내놓으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한 정황이 담겼다.
진보당 측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주민의 대표를 뽑는 신성한 공천권을 돈으로 사고파는 명백한 ‘매관매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랑구 구의원 절반 이상이 무투표로 당선된 구조 속에서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추가 납부를 요구한 점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며 녹취 원본과 메신저 기록 등에 대한 신속한 디지털 포렌식 등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노혜령 진보당 중랑구 지역위원장은 “민주당에서도 이번 공천헌금 건으로 고발을 했고 이번 건과 병합되면서 서울청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여야 양측의 고발이 얽힌 만큼 서울청 반부패수대에서 사안을 더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사안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민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공천헌금 수수 또는 요구라는 중대한 윤리규칙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당무감사위원회의 권고보다 높은 수위의 중징계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