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8개월' 김건희 항소심 오는 11일 시작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5일, 오후 04:5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11일 시작된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형사15부는 부패 사건 담당 재판부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사건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3개 기간 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1개도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1심 재판부는 봤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여사의 1심에서 무죄로 본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일부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양측 공방이 예상된다.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가 같은 날 오후 4시 재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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