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다음달 3일 구속심사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5일, 오후 05:00

경찰이 5일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1 DB)2026.2.5 © 뉴스1

1억 원 상당의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영장 청구 22일만에 구속 심사를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부터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김 전 시의원의 영장심사도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중앙지법에서열린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강서구청장 공천 헌금 목적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인 강 의원은 전날(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전직 시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이 없는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심사 일정도 이날 함께 확정됐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총 투표수 263표 가운데 찬성 164표로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다.

강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 발언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 의원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 이후 2주 넘게 영장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아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대해선 둘의 혐의인 배임수·증재죄가 금품을 주고받는 당사자의 대향적 행위가 전제돼야 성립하는 범죄인 만큼, 두 피의자의 신병 확보 시점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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