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쯤 코인 업체 해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시세 기준 21억원 상당이다.
비트코인을 보관중이던 물리적 저장장치인 ‘콜드월렛(USB 형태)’ 자체는 도난당하지 않았으나, 그 안에 들어있던 비트코인이 다른 전자지갑으로 빠져나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비트코인에는 ‘니모닉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알고 있을 경우, 실물 콜드월렛이 없더라도 코인을 외부에서 복구하는 방식으로 빼돌릴 수 있다.
경찰청은 보안성이 높은 경찰 콜드월렛을 통해 수사를 위한 가상 자산을 보유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그러나 강남서는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을 경찰 콜드월렛에 전송하지 않고 외부 콜드월렛에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중지된 탓에 강남서는 그간 유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실 정황은 경찰청이 전국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자산 보관 실태 전수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어떤 경로로 비트코인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구체적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