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일까…대법원 최종 결론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6일, 오전 06:00

서울 시내 한 루이비통 매장의 모습. © 뉴스1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한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6일 나온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리폼 행위가 등록상표들에 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A 씨는 가방, 지갑 등의 수선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으로부터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을 받았는데, 매출액 합계는 2380만 원에 달한다.

앞서 1심에서는 루이비통 측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A 씨에게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A 씨는 양산성과 유통성이 없는 리폼 제품은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의 고객은 오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는 루이비통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A 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루이비통 측의 손을 들어줬고 A 씨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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