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에서 관계자가 교복을 정리하고 있다. 나눔교복매장은 송파구청이 주변 학교와 송파구주부환경협의회가 함께 운영하는 매장으로 자켓 5000원, 바지 3000원 등 기부받은 중고 교복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2026.2.19 © 뉴스1 최지환 기자
정부가 고가 논란이 불거진 전국 중·고교 교복값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가격 바로잡기에 나선다.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복·체육복 등으로 전환해 교복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 학기 과다·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와 불법 사교육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복가격 및 학원비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범정부로 진행되는 새해 민생물가 특별관리의 하나로 교육분야 대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한 번 살펴봐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국 중·고교 5700여곳 전수조사…정장형 교복 폐지 검토
정부는 교복 가격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전국 중·고교 5700여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학교별 교복 가격과 선정업체 등을 현황을 분석해 가격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전수조사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다. 조사내용은 교복 상하의 등 품목별 단가, 입찰방식, 낙찰업체, 낙찰가 등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복시장 구조 분석과 개선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교복시장 현황과 구조, 학교주관 구매제도 운영 실태 등을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주관 구매제도 자체도 손질할 예정이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학교가 교복업체와 품목을 결정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5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학교별로 교복 구매 품목을 정하다 보니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의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 참여 활성화를 추진해 경쟁을 통한 교복값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고가 교복비 문제를 거론하며 아이디어로 제시했던 내용이다. 정부는 입찰 시 가점 부여, 공동 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 제공, 보증·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교복값을 올리는 업체 간 입찰 담합도 근절한다. 최근 경북 구미와 광주 등에서 해당 지역 교복 입찰에 참여하는 지역 대리점들이 사전 모의를 통해 미리 낙찰 업체를 정하고 구매 상한선에 맞추는 불공정 행위를 벌인 바 있다.
정부는 2~3월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입찰 담합 의심 정황 제보를 받고 상시 모니터링도 진행하기로 했다. 담합 징후 포착 시에는 현장조사와 수사의뢰, 적발업체에 대한 입찰 가격 제한 요청 및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편한 교복 전환도 주요 방안 중 하나다. 교복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장형 교복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복·체육복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장형 교복 폐지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형 교복 폐지 논의는 이번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학생·학부모에게 지원금 내 구매 품목 선택권도 주기로 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시도교육청은 교복 현물을 제공해 사실상 선택권이 없다. 앞으로 나머지 4개 시도교육청처럼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원해 교복 중 필요한 품목을 골라 살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7일 교복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진행한다. 다음 달까지는 현장 목소리를 비롯해 관계부처·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원비 관리 강화…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 특별점검
교복값과 더불어 학부모 부담을 늘리는 학원비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달부터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 징수,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 등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히 내 전체 등록 학원 및 교습소 중 교습비 고액 순위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 등의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경기 주요 학원가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교습비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학원 교습비를 비롯한 초과징수 현황과 지도·점검 실적을 격주로 점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다음 달까지 불법 사교육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 학원비 관련 불법 행위 제보를 접수하면 즉각적인 현장조사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조사가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초과 교습비 등 불법행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초과 교습비·무등록 교습행위 신고포상금도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kjh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