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폭주족 막는다…경찰, 집중단속 나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6일, 오후 07:36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삼일절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28일 저녁 서울 잠수교 북단 인근에서 서울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들이 3.1절 대비 폭주난폭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일간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집단적인 이륜차 폭주 행위는 사라졌지만, 지난 2023년부터는 삼일절·현충일 등 기념일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이륜차 폭주 행위가 재발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삼일절을 맞아 폭주 행위가 잦은 출몰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항목은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칼치기) 등이다.

우선 지역 관서별로 112 신고와 누리 소통 매체 분석 등을 통해 폭주행위 출몰 예상 지역·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오토바이 등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집중 순찰 및 현장 단속 등을 통해 폭주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

또한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뿐 아니라 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수사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누리 소통 매체 게시내용 분석 등 사후 수사를 통해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간단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등의 불법 개조행위도 수사한다. 불법개조 차량 발견 시 차주는 물론 구조 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인 법규 위반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륜차 소음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에 나선다. 그간 경찰관서 신고 등을 분석해 이륜차 상습 소음지역을 지정, 3월부터는 주말·공휴일에 과도한 소음 발생지를 중심으로 거점순찰 강화 및 목격 즉시 제지와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삼일절, 현충일 등 기념일에는 전국 시도 자치위원회와 협조해 지역 실정에 맞게 단속계획을 수립해 대비하고, 이륜차 소음 행위 등 일상생활의 불편 행위까지도 지속해서 관리하여 올바른 이륜차 안전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