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서기관은 원주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근무하다 기존에 알고 지낸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국토부가 2023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핵심 인물로 봤다. 이에 김 서기관을 압수수색하던 도중 현금 500만원을 발견하고 출처를 추적하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앞서 1심은 지난달 22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검에게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이 부여된 범위 또한 특검의 수사 권한 범위와 같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도 특검에게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재판부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환송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특검의 수사대상 범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오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본건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 수사 개시 단계부터 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구속영장 발부 과정을 통해 적법한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을 수차례에 걸쳐 확인했다”며 “적법한 수사 개시 이후 수사를 중단하고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게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한지 의문”이라 했다.
김 서기관 측은 특검 측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시간적·공간적·인적 관련성 없는 별도 범행이므로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특검법상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어 특검의 수사권이 없다”며 “본건의 증거물 중 전자정보의 경우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증거물이 아니므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이날 최후진술로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제공받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 동안 성실히 반성하고 근명성실에 철저한 자세로 공무에 임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서기관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4월 9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